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분할회사")는 2021년 3월 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환경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이하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유지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
지주회사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
환경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
사업회사 |
2. 분할의 진행 경과
2020년 11월 5일: 분할 이사회 결의
2021년 3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
2021년 3월 31일: 주식병합 공고일
2021년 5월 1일: 분할기일
2021년 5월 3일: 이사회에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21년 5월 3일: 분할등기 신청
2021년 5월 3일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대표이사 윤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