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주식회사 에코프로(“당사”)는 2021년 3월 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0조의 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식 : 주식회사 에코프로 기명식 보통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1년 5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주식회사 에코프로, 가칭) : 0.8301537
-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가칭) : 0.1698463
라. 분할기일(병합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8301537 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1698463 주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보통주식 |
18,701,387주 |
3,826,233주 |
주) 상기 발행주식수는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주식배당을 반영한 주식 수 입니다.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실제 자본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 분할비율의 변동은 없으므로 발행주식수 변동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단주의 처리방법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 (i) 분할존속회사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산정된 금액을 분할존속회사가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ii) 분할신설회사 주식은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분할신설회사가 재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 참고사항
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1년 4월 29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나.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 2021년 5월 28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주식회사 에코프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대표이사 이 동 채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