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분할공고
2016.05.02
분 할 공 고
1.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2016년 3월 28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인정되는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530조의 11및 동법 제 527조 제 4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의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주식회사 에코프로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위와 같이 2016년 5월 2일 본 회사 홈페이지(www.ecopro.co.kr)에 최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대표이사 이 동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