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6.03.28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에코프로(이하 “ 당사” )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2016년 3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전지재료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에코프로비엠(가칭)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에코프로비엠(가칭)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상법 제530조의9 및 분할계획서에 의거, 당사는
㈜에코프로비엠(가칭)으로 이전되는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의거, 위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6년 3월 28일) 현재 ㈜에코프로의 채권 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3월 29일 ∼ 2016년 4월 29일
3.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에코프로 기획팀
2016년 3월 2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16 (송대리 316-3)
㈜에코프로 대표이사 이 동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