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News&Notice

홍보간행물

뉴스&공지News&Notice

[공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최종 결정 2016.12.01
 
관련 법령(상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사의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을 하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발행 주식수 : 2,100,000주

3.    확정 발행가액 : 7,320원

4.    확정일 : 2016년 11월 30일

5.    발행가 산정 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1+【유상증자비율(10.90136255%) X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2월 05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1월 30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