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이용자 고지 |
㈜에코프로지이엠
◉ 이용자 고지 사항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특 구 명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ㅇ 지정기간 : 2019.8.9. ~ 2023.8.8. (4년)
ㅇ 구역 및 규모 :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일원
No |
위치 |
면적(m2) |
3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99, |
188,429.75 |
2. 지역특구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매각 대상 재활용 사업자는 배터리 방전처리 등 안전조치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설비 및 기술을 갖출 것
ㅇ 매각대상 재활용사업자는 공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포집, 집진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구비할 것
ㅇ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3.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의 내용
ㅇ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의 내용>
대상 |
배상 내용 |
대인 |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 5천만원 (대인 보상한도액 최대 1.8억원), |
대물 |
10 억원 범위 (대물 보상한도액 최대 10억원) |
※ 상기 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고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