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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에코프로에이치엔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1.05.03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분할회사") 2021 3 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환경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이하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유지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창립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지주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환경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사업회사

 

 

2. 분할의 진행 경과

2020 115: 분할 이사회 결의

2021331: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

2021331: 주식병합 공고일

20215 1: 분할기일

20215 3: 이사회에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215 3: 분할등기 신청

 

 

202153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587-40

대표이사 윤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