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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8.02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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